개방형 R&D특구법 공론화

대덕R&D특구법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법제처가 대덕연구개발(R&D)특구특별법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덕 뿐만 아니라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에도 특구 지정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R&D특구법’이 의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개방형 특구설립 찬동의 취지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대덕R&D특구법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국회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과정위원)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등록된 과학기술 전문가 4516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484명의 70.8%가 ‘경제특구처럼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방형 R&D특구법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 86.1%, 영남권 90.7%, 호남권 91.2%였으며 대덕이 위치한 충청권도 4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8.1%가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과 타지역의 연구역량 격차 크게 벌어져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됐다.

 강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설문조사)을 가진 정부의 R&D특구 지정방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연구개발 일선의 전문가들과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중인 폐쇄형 R&D특구법을 철회하고 개방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자원과 정책의 집중지원을 통해 R&D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며 “(개방형을 채택할 경우)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한 특구 지정 요청이 쇄도해 특별 육성·지원정책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덕R&D특구법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개방형 법안이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기본 취지, 기대효과 등을 보다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