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뜨거운 감자` 게임산업진흥법

문화관광부가 당초 공언한 대로 게임산업진흥법을 연내 제정키로 하고 첫번째 공청회를 가지면서 그동안 법 제정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이해 당사자들의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MOU 체결 논의까지 급진전되고 있는 정통부와 문화부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 등급분류기관을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이 게임산업진흥법 초안에 명시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놓고 영등위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해 민감한 사항에 대해 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통부는 문화부 주도의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게임관련 주무부처가 문화부로 고착화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

더구나 지난 2002년 제정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디콘법)에 게임산업진흥법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적인 반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올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키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정통부와 MOU 체결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는데다 게임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정통부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게임산업 육성이라 대의명분으로 충분히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게임산업진흥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향후 시행령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초안에는 ‘등급분류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지정·운영한다’라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등위와 별도로 게임 등급분류기관을 운영할 것인가, 또 별도의 등급분류기관이 만들어진다면 민간자율성은 얼마나 부여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영등위와 불협화음을 빚어온 문화부가 별도의 등급분류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 영등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영등위가 주도해온 게임 등급분류를 문화부가 좌지우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 자율심의로 간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논의는 규제 위주의 음비게법을 산업진흥 위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며 “등급분류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문화부가 주관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민간 자율심의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영등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게임업체와 영등위간 갈등을 빚어온 등급심의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등급분류기관은 아직 미정이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한 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업체들의 오해가 없도록 등급분류 세부기준도 투명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장지영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