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확정일자 있어야 임대보증금 우선 보호 가능"

Q. 게임 개발일정이 빨라지면서 직원이 늘어 좀더 넓은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선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전세권 설정 없이도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해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