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인터넷 사이버 머니를 중간 판매상에게 헐값에 판매한 인터넷 업체 직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이버 머니 관련 사기 범죄 및 해킹이 증가하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사이버 머니 불법 유통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수 개월 전 유명 인터넷 포털 업체 직원 정 모씨가 수십 경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사이버 머니를 중간 판매상에 저가에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불법 사이버 머니 판매상들로 인한 사이버 머니 인플레를 막기 위해 대량의 사이버 머니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회사의 사이버 머니를 싸게 팔아넘긴 차액 만큼 회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확한 유통 액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