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외교관계, 사이버 발전에 못따라와 문제 야기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국제 외교법과 관례 등이 따라오지 못해 사이버 테러 등 국제 인터넷범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TLBU)가 개최한 ‘인터넷 시대의 국가와 국제관계’ 학술대회에서 이화여대 법대 최원목 교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교관계도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외교관행이 국제 인터넷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버 외교관계를 만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인터넷의 발전은 국제분쟁 해결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대응은 늦다”며 “예를 들어 UN 제재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통신 차단, 인터넷 전쟁 등 각종 UN 집단안전보장체제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 여름 중국 해커들에 의해 국내 주요기관 해킹 사건이 벌어졌으나 아무런 국제법적 해결 창구가 없어 중국 당국의 정보와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법, 외교관계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KISDI 정찬모 박사도 “사이버 공격의 시발국이 IP 추적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국가에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새로운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 조약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새 조약체계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도 담고 있어야 하며 △재래전에 비해 조기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체약국 간의 긴밀한 협조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내법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토마스 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생한 적이 없는 사이버전쟁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이버전쟁을 수행하는 비정부단체 및 개인은 조약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비정부단체와 개인에 대해 규제·처벌·사법 공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의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