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렛패커드(HP)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레인콤과 아이리버를 상대로 “`iHP’라는 표장을 부착한 MP3 플레이어 판매를 중단하고 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폐기하라”며 상표권침해 중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레인콤은 “작년 말 HP가 상표권에대한 문제를 제기해 올 초 출시된 제품부터 제품명을 바꿨다”며 “한 달 후 있을 법원 소명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휴렛패커드는 이날 소장에서 “`HP’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인데 피고회사들이 i자만 덧붙인 iHP라는 표장을 제품에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우리회사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휴렛패커드는 “이는 상표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일단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액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