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10년째 끌어온 논쟁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단체소송제 도입, 일괄적 분쟁조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 소보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부처 간 ‘소보원 확보’ 싸움이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문제는 지난 19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으나 현재까지 상위 부처인 재경부가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소비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고 소보원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도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보원의 이관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혁신위 결정에 따라 소보원의 향방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식 혁신위 위원장은 “공정위 이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