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독과점 여부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독과점 해석을 내릴 경우 국내 공인인증서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5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유료화가 시작된 공인인증서 시장에 여전히 금융결제원이 70%가 넘는 시장을 점유, 독과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료화 이후에도 금결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독점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 유권 해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 시장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한국정보인증이 공정위에 금결원과 증권전산 등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각각 은행권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를 불공정하게 거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유료화로 인한 시장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기간이 보통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