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시안화나트륨 불법 수출 사례가 발각되는 등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 허점이 드러나자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불명확한 규정 때문으로 보고 ‘공고내용의 명확성’과 ‘업계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개정작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제대상물품과 통제대상지역의 명확화 및 자율준수체제의 명시적 도입 등을 통해 수출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또 산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전략기술수출공고가 양립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두 공고를 통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종 전략물자의 규격과 사양을 국제체제에서 통보된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의 대비형식으로 개선해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산자부는 개정공고를 확정하기에 앞서 전략물자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에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룸(4층 401호)에서 약 500개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고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