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EVDO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정통부의 사업허가 범위를 벗어난 역무침해 사항이라고 과기정위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정통부 국감에서 EVDO사업은 기존 네트워크에 별도의 추가장비나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 음성서비스와는 다른 망과 장비를 거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동일 주파수 채널에서 처리되는 다른 부가서비스와 달리 무선데이터 통신사업의 역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통사들이 당초 음성위주의 서비스로 역무허가를 받았으나 추가허가 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파수 가치상승을 감안한 사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IMT 2000의 경우 1조3000억원, PCS는 11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cdma 1x EVDO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기존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에 대한 역무침해가 우려된다.
김창곤 정통부 차관은 “과거에 검토해 결론을 내린 일로 서비스 진화에 따른 서비스 추가는 역무침해로 보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역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