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 7년째를 맞은 중소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젝트 실패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당기 중에 적자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세제상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공제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이월 공제 제도 외에 소급 공제 제도를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기 결손금이 전기의 법인세액을 산출하는데 포함되었다면 줄어들었을 세액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기에 납부한 세액 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으려면 ‘소급공제법인 세액환급신청서’에 결손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을 첨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추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연이율 10.95%)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