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이 온라인게임 ‘RF온라인’의 등급심의를 15세이용가로 신청하고도 정작 심의결과가 나오기전까지 12세이용가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위회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허점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RF온라인’의 경우 클로즈 베타테스트에서 2차례나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오픈 베타서비스 초반 한달간 버젓이 12세이용가로 서비스될 때까지 영등위가 방치하면서 직무유기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경우 신청에서 등급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RF온라인’과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클로즈 베타테스트에서는 청소년 이용가이던 게임이 대폭 수정해 오픈 베타서비스에서는 18세이용가 등급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성인용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는 “등급신청 이후 심의를 위해서는 예심위원들이 새로 바뀐 게임을 플레이해봐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2주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재심의에서 등급 상향이 예상되면 게임업체 스스로가 일단 재심의 등급을 받고 난 뒤 서비스에 임하는 기업윤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장지영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