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통해 산자부가 제안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경 개정법률안이 공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조합원 자격요건 및 출자자금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생산기업뿐만아니라 수요기업도 조합의 결성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자금 중 일부를 투자사업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또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해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제36조의 2 신설)
산자부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부품·소재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한·일 무역협정,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 국내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에 의한 신뢰성 인증 시행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나 신뢰성 인증에 대한 민간인증기반이 취약해 신뢰성인증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인증 시행기간을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김동수 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개정법률안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판로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라며 “이 법이 발효되면 부품·소재기업들에 큰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