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나 10만원 미만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는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방송위원회와 5개 홈쇼핑업체가 홈쇼핑업체를 에스크로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근 공정위 서기관은 “현재 에스크로제에 대한 추진안이 완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제기돼온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의견 조율과 각계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12일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개정 초안을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업계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에스크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던 신용카드 결제와 10만원 미만 현금결제가 수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시 1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구입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에스크로제가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홈쇼핑 소비자 중 10% 가량이 1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어 에스크로제 면제 대상이 전체 상거래의 90%에 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의무 적용대상이 축소되더라도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전자상거래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