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산업협회(회장 박상근)가 텔레매틱스용 서비스와 단말기 이용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헌법소원을 낼 움직임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텔레매틱스산업협회의 배효수 부국장은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제공하는 안전운전서비스를 경찰청이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경찰청 측과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한 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르면 올 12월께 헌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13조(벌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2(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등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단말기는 모두 불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의 역할을 방해하는 단말기를 단속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F 등이 각각 ‘모젠’ ‘네이트 드라이브’ ‘케이웨이즈’ 등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내놓고 전용단말기나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배효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부국장은 “경찰청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이들 서비스가 모두 불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규 중앙대 교수는 지난주 열린 ‘텔레매틱스산업협회 가을 워크숍’에서 “(안전운전서비스가 제공되는)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경우 생산은 정보통신부에서 형식승인을 받기 때문에 합법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을 위해 일단 텔레매틱스 단말기 이용이 불법인 현 상황을 타개해 협회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산업 활성화쪽으로 가닥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