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성과에 따라 50%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돼 나이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억대 연봉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현금투자비율도 30%에서 15%로 인하돼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까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심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비율 확대(35%→50%) △연구활동진흥비 증액(7%→15%∼25%) △연구개발준비금 상향조정(15%→30%) 등을 통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비 구성항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연구원들의 의욕을 한층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또 연구성과와 관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부처별 사업공고(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기관 직원의 평가위원회 참여도 원칙적으로 배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물 불량, 이유없는 연구중단, 연구비 유용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중요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5년간 제재를 받는 등 책임도 무거워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연구개발 위반사항 발생시의 제제 규정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규제심의 외에는 관계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돼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