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회용카메라 재생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재생품이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한국후지필름(대표 김영재)은 자사의 일회용카메라인 ‘퀵스냅’의 빈 용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불법 재생품을 판매한 노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모씨가 후지필름 로고를 그대로 둔 채 ‘미라클’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서 한국후지필름의 매출이 감소, 1999년부터 16개월간 노씨가 판매한 48만여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모씨가 사용한 ‘미라클’이라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고 주지 저명한 것도 아니어서 노모씨의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카메라에 남아있는 ‘후지필름’ 로고를 상표로 사용했고, 이는 상표법 66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노모씨가 제조한 것 외에도 유사한 불법 재생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불법 재생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일회용카메라 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불법 일회용카메라 재생품은 일회용카메라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신, 현상 인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진이 찍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왔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