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코스닥 퇴출이 결정된 택산아이엔씨가 제기한 협회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정리절차 사유로 퇴출이 결정된 회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는 청산을 위한 파산절차와 달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등록취소가 결정된다면 금융시장에서 기업 갱생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협회의 등록취소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