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령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경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 안을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말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은 우선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업무를 개선하고 등급분류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게임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해 게임 창작의 활성화,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발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중·장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게임산업의 창업 활성화,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전문인력양성 및 게임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수준 향상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틀도 조성된다.

 또 게임물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해 게임물의 표준화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게임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세제지원을 통해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에 대한 역기능 해소,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e스포츠 활성화 등 다양한 진흥시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