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이 제정 3년여 만에 본격 개정된다. 그동안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이나 용어 정리 등을 위한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대폭적인 개정은 지난 2001년 7월 시행 이후 처음이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의 개정을 위한 내부 조율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행자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활성화, 행자부 전자정부국 산하 조직 정비 등이 꼽힌다. 정보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산하 조직 정비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진흥원(가칭)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월화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전자정부국 출범 이후 현재 31대 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등 수년 전 전자정부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와는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아직까지는 부처 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중이나 변화된 정책추진 환경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 등 일부 입법기관 인사들은 “법률명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행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제정된 성격이 강하다”며 전자정부법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입법예고 이후 국회내 법개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