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이노-비즈 : INN0-BIZ)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특허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출원 후 3개월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이노-비즈 기업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노-비즈 기업들은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출원 후 3개월만에 특허 등록이 가능해진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