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싱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방범죄 등의 우려가 있고 피싱 사기 위장용 홈페이지로 이용되는 비율에서 전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피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온라인 피싱 신고창구를 개설해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피싱 피해가 신고될 경우 피싱 발송지 주소를 추적해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에 해당 메일의 수신 차단조치도 요청키로 했다. 또 국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피싱 식별 및 대응 안내문’을 마련해 공공장소에서 홍보하고 국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경보 발령을 통해 국민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리나라 웹사이트가 피싱의 위장 서버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장 서버로 이용된 국내 웹사이트를 확인해 해킹에 이용된 취약점을 보완조치토록 통보하고 1000여 개 기업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유명업체의 위장 홈페이지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 e메일 사용자에게 메일을 발송,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현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신종 수법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