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상점 운영 가능한 ‘오픈마켓’ 개장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20일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시키거나 판매자의 이름을 내건 온라인 상점을 개설해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판매자 이름의 무료상점인 ‘미니숍’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신상품은 물론 중고품도 상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폭을 넓혔다. 또, 등록된 상품은 기존 인터파크 카테고리에 상품판매기획자(MD) 소싱 상품과 동시에 노출시켜 판매율을 높이는 동시에 하루 100만명에 달하는 인터파크 방문자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적립금 제공, 사은품 증정 등 미니숍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파크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한 미니숍 개설은 무료로 제공하며 상품 등록과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은 “오픈마켓은 기존 쇼핑몰이 갖고 있는 강점에 시장 자율성과 확장성을 가미한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