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정책 흔들림 없다"

혁신 클러스터·공기업 지방 이전에 별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정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R&D특구 사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유관부처 기관 및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도이전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이나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구속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중단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사업에는 제동이 걸릴지 몰라도 ‘국가균형발전’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공통된 과제인 만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헌재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법리적 타당성 등을 자문받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의 대응책을 신중히 마련키로 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 조치는 모두 중단되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사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