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일부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장관들과 가진 조찬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은 2∼3년 후의 일이며 경제운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이전과 함께 △R&D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 및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