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투표제 논의 급물살

사진; 지난 22일 한국상사법학회·증권예탁원의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학술세미나’에서는 정부·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 주총 전자투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구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주총회 장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 바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정부관계당국과 기관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한국상사법학회·증권예탁원 등은 지난 22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학술세미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주총전자투표제 공론화를 통한 본격적인 제도 도입논의에 들어갔다. 이미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말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통해 기존 주총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소액주주가 참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2006년까지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최근 제도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기술적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아직 위탁기관의 지정이나 주총규정의 개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다. 그러나 제도마련과 실시는 확실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주총의 전자투표제가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주총 소집절차의 전자화(e메일 통지 등)는 인정되고 있으나 주총개최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해 전자투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 정경영교수는 “서면투표를 정하고 있는 상법 제 368조의 해석만으로는 시행이 불가한 만큼 상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도도입의 장점은=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 활성화 △유무형 비용 절감 △ 기업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손쉽게 ‘안방’에서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

이은구 증권예탁원 전무는 “전자투표제도 실시를 통해 10% 미만인 기존 주주불참 비율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주주 중심 주총시대 개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대규모 주총이 필요치 않은 만큼 현재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상장사의 주총 비용은 물론 주총 준비를 위해 기업이 투입해야 할 인적·시간적 자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5∼6월 주총시즌에 전자투표를 실시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다. 기업경영 투명성을 내세운 기업 이미지를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걸림돌은 없나= 기업의 도입의지가 관건. 상법개정을 통해 주총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업이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353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전자투표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3.4%) △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10.2%) 등이 전체 응답자의 13.6%에 불과했으며, 대다수 기업은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31.4%) △기타(55%)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안문제나 주총 전자투표를 대행할 수 있는 위탁기구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투자비용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해 시행까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