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 접대 목적과 기타 사항(접대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적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접대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건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 개선 등 포괄적 내용만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접대비, 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 업무 관련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된 것, 특정 업무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것 등입니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이며 소비성 경비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그 지출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사항은 5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해 증빙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시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지출이 접대의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상기 기준 이외에 사실적 판단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거나 유리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