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중국 품질인증센터와 CCC에 대한 공인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CS경영센터 이성주 부사장, 윤종용 부회장, 중국 CNCA 왕펑칭 주임, 리빈 주한 중국대사, CQC 리화이린 주임.
삼성전자 전 제품의 대 중국 수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품질인증센터(CQC)와 ‘중국강제인증마크(CCC)’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강제인증인 CCC규격에 따라 중국 현지 시험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왔다. 승인기간은 현지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달 이상 걸려 왔다. 삼성전자는공인인증 협약 체결로 제품 송부 없이 자체 규격시험소의 시험을 통해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제품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중국 품질인증센터에 보내기 때문에 제품을 중국에 송부하는데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두달 이상 소요되던 승인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내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CCC규격 공인 인증 협약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정식에는 윤종용 부회장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ANA) 왕펑칭 주임, 중국 CQC 리화이린 주임, 리빈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