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 중심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이 내년부터 민간 위원 중심으로 바뀌며, 시제품 개발 계획서 제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심의위 위원을 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70%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촉기금 관리와 운용을 민간 중심으로 가져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우수신기술 시제품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해 그동안 정통부 고시사항인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의무를 시행규칙으로 강화했다. 그 대신 국내외 시장전망, 기술개발책임자 이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설치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통상·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통부는 11월 말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