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정책 협력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공정경쟁 부문을 책임지는 기관 간에 양해각서가 교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EU 집행위원회 마리오 몬티 위원이 오는 28일 벨기에 브뤼셀 EU 경쟁총국에서 ‘한·EU 경쟁당국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경쟁정책과 관련해 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호주, 멕시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 양측은 최근 양자 간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사이에서 불공정 경쟁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당국 간 주요 사건이나 경쟁정책 수립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 경쟁제한적 영업관행과 불공정경쟁, 독점 및 정부규제에 관한 법제 개선 등 주요 사건조사나 경쟁정책 이슈 논의에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과 몬티 위원은 이번 협정체결 과정에서 양측의 공통현안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액 1050억원 중 1000억원이 EU로부터 부과됐다”며 “앞으로 사건자료 획득과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 동향을 국내 기업들에 인지시킴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