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정부행정의 새 모델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가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는 당초취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과기혁신본부에서 활동할 4개 국장급 민간전문가 직위 중 3개가 ‘산업체 출신’을 뽑을 수 없는 제도적 장벽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정부 중앙인사위원회의 ‘겸임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 관련 직위에서 산업체 출신을 아예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과기혁신본부에서 국장급 심의관(2∼3급)으로 근무할 민간전문가를 찾았으나 중앙인사위 규정에 따르면 ‘산업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공·사립 대학의 교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겸임직 공무원 응모자격이 국·공·사립 대학 교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으로 제한됨에 따라 과기혁신본부에서 국가 연구개발조정정책 심의전문가 구성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기혁신본부는 △기계소재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 △에너지환경심의관 구성시 산업체 경력자를 포함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려던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민·관 협력 행정구현’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부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산·학·연 전문가, 공무원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기혁신본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과기혁신본부에 충원할 민간전문가로 산업계 출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인(38.9%), 전문가(39.1%), 공무원(44.7%) 구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과기혁신본부의 바람직한 역할수행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산업체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임용기간 2년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겸임직 공무원 근무환경으로는 처음부터 산업체 경력자를 모집하기 힘든 조건이었다고 생각된다”며 “진정한 민·관 협력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사행정기준의 과감한 혁신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