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이사회의 운영원칙 등 지배구조에서 최선의 관행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26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연구 세미나’에서 서강대 박영석 교수는 최선의 지배구조 관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공시토록하는 원칙(Comply or Explain)을 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칙이 도입되면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상 최선의 관행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영국,독일, 호주 등이 이 원칙을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의 관행으로는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박광우교수는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배당지급비율이 높고 연간 주식보유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주주에게 더 많은 부가 분배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관련된 대리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외부 자본조달시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조명현 교수는 이사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사업환경과 회사상황에 맞는 이사회의 역할선택 ▲ 역할수행을 위한 투자와 역량 구비 ▲ 현실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의 설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이사회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개별이사와 이사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