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가입한 이동전화도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부모라도 통화내역 열람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최근 조정회의를 열어 이동전화를 자녀 명의로 가입했지만 실제론 어머니가 사용한다 해도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사용자인 처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찾으려고 아내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이동전화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동전화사가 법정대리인 모두의 확인이 있어야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부모 중 일방이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법규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실사용자가 아내인 경우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신청인의 이름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3대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을 부과한 이동전화사에 고객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 신청인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