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만연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근거 신설과 과징금 부가액 인상 등 벌칙도 강화된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접광고에 대한 제한을 세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송사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할 수 없고 특정상품이나 기업·영업장소·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품 등과 관련한 명칭이나 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하는 방법의 광고효과도 금지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수익원 중 하나인 문자메시지서비스(SMS)와 유료전화서비스(ARS) 등 유료정보서비스도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방송위는 심의규정을 위반해 최초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조항을 명문화·구체화함으로써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