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방송망에서만 제공토록 규정한 ‘데이터방송 종합정책방안(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데이터방송 종합정책방안을 세우며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IP기반의 데이터방송과 접속을 제한한다’는 항목을 마련했다. 즉 TV에 각종 데이터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방송망이어야 하며 통신망과 융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방송 기술 규격을 만들려는 것이라면 정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향후 (정통부가) 기술 고시를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해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인위적으로 둘을 나누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조치 의미=데이터방송은 현재 독립채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TV를 통한 전자상거래(t커머스)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방송위는 최근 양방향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해 △t커머스가 가능한 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를 오는 12월 중 선정하고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에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 t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데이터방송의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꼽히는 t커머스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방송위는 그러나 방송망과 통신망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기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유사 t커머스 시장에 진입, TV가 인터넷처럼 통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견제했다.
‘데이터방송중 승인되지 않은 시설 및 장치에 접속되거나 연결돼 제공될 수 있는 지정자(아이콘 등) 또는 통로(하이퍼링크) 제한’이 그것이다. 즉 TV 화면에 특정 아이콘을 표기하고 리모컨으로 클릭해 IP망으로 연결된 인터넷쇼핑몰이나 정보사이트로 옮겨갈 수 없게 봉쇄한 것.
따라서 모든 데이터방송 콘텐츠는 공중파·위성·케이블 등 방송망을 통해서만 제공돼야 하며 메가패스와 같은 IP망과 연결돼선 안된다. 단 주문·결제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IP망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정통부·방송위 대립=정통부는 방송위가 세운 방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위가 방송법에 의거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데이터방송에 대해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 방송위는 그러나 방송법상 데이터방송 정의에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대목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한다. 방송위 관계자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출 것”이라며 “그 전에는 변경허가추천·변경등록·변경승인 등의 수단을 써 실효성을 담보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이슈가 생길 경우 방송위는 정통부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관여할 뜻을 비쳤다. 정통부의 대응에는 이번 방송위 방침이 굳어질 경우 향후 KT 등이 진입할 IPTV를 막아설 명분을 방송위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데이터방송업계의 한 사장은 “데이터방송 시장의 혼탁을 막고 기존 데이터방송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방송위의 고심에서 나온 대책”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방송망과 IP망을 인위적으로 나눠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