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벤처기업 및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1조원 펀드 설립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7월 8일 1면 참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이나 벤처조합에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설립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규를 개정해 사업추진이 부실 또는 방치되는 경우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 16개 인허가사항을 일괄의제 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