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니지2` 18세 유저 이용 불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앞으로 ‘리니지2’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1일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리니지2’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점, 캐릭터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정한 점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법원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리니지2’는 홈페이지 접속 때마다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게임화면에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파장 = 법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결로 인한 파장은 작게는 게임 및 게임 홈페이지에 대한 표시에서부터 고객관리 시스템 및 게임사의 광고판촉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 PC방에서 ‘리니지2’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PC방 업주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게돼 PC방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당장 18세 유저들을 19세가 될 때까지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는 관계로 유저수가 줄어든다는 타격도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지목을 받게돼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나아가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으로 확대되거나, 온라인게임 심의는 영등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안 실행이 처음부터 삐걱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엔씨소프트 반응 = 당사자인 엔씨소프트는 일단 판결문을 세밀히 살펴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당장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우선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결로 변하는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당장은 문제가 되는 18세 유저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엔씨 관계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출처마다 달라 정확한 내용부터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회사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