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기술유출방지법에 관심

정부가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하이닉스반도체의 중국 공장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 정부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은 일단락된 듯 보였던 ‘하이닉스의 중국 진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관련 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첨단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면서 매각·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중국공장 설립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본격 시행시기가 내년 7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중국공장 착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중국 생산공장설립이 국가 핵심기술 이전으로 해석될 경우, 내년 7월 이후 완공에 필요한 중간 해외송금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추가 투자의 길도 막힐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측 관계자도 아직 법의 적용 범위나 시기 등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투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반도체 고위 관계자는 “(이 법률안 제정이) 중국공장 설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기술 유출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이미 외국의 타 기업들도 300㎜ 생산라인의 중국 건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