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은 정부가 신기술제품으로 인증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이와관련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가 신기술제품 구매에 따른 손실발생 부담을 덜 수 있는 ‘신기술제품 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단순한 권고사항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30∼40%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과 함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이미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하다고 김 청장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기술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이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도를 법제화해 모든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악된다. 또 신기술제품 성능보험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가 품질·성능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신기술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 청장은 신기술제품 의무구매 비율과 관련 “각 공공기관별로 조사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2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공공구매 대상은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와 용역서비스까지 확대한다. 구매계획 대상 공공기관도 현행 98개에서 지방공기업을 포함 총 11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공공기관이 대기업·하청생산·수입제품의 납품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또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137개 세부과제 관리를 위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또한 이달중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설립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지방중기청의 지방자치단체이관 문제는 잠정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이관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분간은 현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자체로 이관해 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벤처정책과 관련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연말까지 정책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라며 “중기청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확대, 코스닥 활성화 방안, 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지원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