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일본 마쓰시타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모듈 관련 제소 및 통관 보류 신청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LG전자(대표 김쌍수)는 지난 1일 마쓰시타가 PDP모듈 관련 자사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도쿄 지방재판소와 도쿄 세관에 각각 일본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수입금지 신청을 낸 데 대해 3단계 전략을 마련해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2일 LG전자가 마련한 3단계 대응조치는 △마쓰시타의 한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조치를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건의하고 △특허 침해를 근거로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전세계로 확대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이다.
LG전자의 이 같은 정면 대응은 마쓰시타의 PDP 관련 불공정 제소·통관 보류 신청이 일본 가전업체와 일본 정부가 ‘관세정률법’이라는 통관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불합리한 과잉보호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우선 1단계 조치로 2일 일본법원에 마쓰시타의 수입금지신청을 무효화하는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본 세관이 LG전자 PDP모듈에 대해 통관 보류조치를 내릴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세관의 통관 보류조치는 마쓰시타가 수입금지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된다.
LG전자는 2단계로 2일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대상으로 PDP 핵심 특허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서울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전자는 또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마쓰시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단계로 LG전자 PDP특허가 등록된 모든 해외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특허 침해 금지소송 및 청구권 행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세관 및 법원, 기업의 자국 PDP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조치에 대해 정식 제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이번 행위에 대해 세계 PDP모듈 시장에서 한국이 49%의 점유율로 51%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일본을 바짝 따라오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한국의 PDP산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함수영 상무는 “특허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쓰시타가 통관보류라는 편법을 이용한 것은 변칙적인 발목잡기”라며 “마쓰시타에 비해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