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과학기술인 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지난 2002년 12월 제정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근거로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적립형 공제상품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은 회원(과학기술자)들의 퇴직적립금(8.3%)과 사용자 부담금(5%)를 합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적립형 공제상품은 회원이 1구좌당 1만원인 구좌를 임의로 선택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이다. 회원 가입대상은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회,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임직원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4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이해봉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0여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공제회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30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