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자총액제한제도와 공장설립계획 승인 등을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건의서를 통해 “경영권 남용은 시장 내부에서 철저히 감시, 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 당국의 수시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 규제에 나서는 것은 옥상옥의 겹규제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장을 지을 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권지역에 짓는 경우에는 다시 공장총량제에 의해 물량을 배정받고 각종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규제절차가 중복되는 점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상의는 이같은 중복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승인단계부터 입지·환경영향평가·산업안전규제 등 통상 9개 부처, 80개 법령에 걸쳐 최소 1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 이경상 경제규제개혁추진팀장은 “현행 규제 대부분은 규제주체인 정부부처의 편의에 맞게 법령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어 피규제자인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은 공장설립계획만 작성하고 입지, 환경, 산업안전 등 이후의 행정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