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특구 대덕단지 일대 한정 합의

 과학기술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R&D특구’ 지정을 대덕연구단지 일대로 한정하는 정부안을 향후 열릴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과기부와 열린우리당은 특히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국가 신성장 동력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 상반기부터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일대의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해 R&D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게 된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투자자와 연구기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에 앞서 R&D특구를 대덕으로 국한하는 ‘대덕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와 한나라당에서는 포항 등 일부 도시를 R&D특구에 포함하는 개방형 특구법을 검토하거나 주장해 왔다.

 한편 과기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내 우주개발 사업의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주물체와 그 소유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