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마쓰시타의 특허공세에대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LG전자(대표 김쌍수 http://www.lge.com)는 3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LG전자는 또 도쿄 법원 및 세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수입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중이며, 도쿄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면 즉각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LG전자는 특히 한국, 일본에 이어 자사의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LG전자가 문제삼은 기술은 PDP 패널의 듀얼스캔기능을 높여주는 전극배치구조에 관한 기술과 오방전을 막는 데 효과적인 PDP 패널 구동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LG전자는 “마쓰시타가 전극분할기술, 패널구동기술 등 두 건의 PDP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2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 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 무역위원회 위원 9명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결정이 이뤄지면 한달내에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후지쯔가 삼성SDI를 PDP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또 같은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상표나 의장 모방 등과 같이 손쉽게 판정할 수 있는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는 세관에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특허 침해와 같은 깊은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부의 관여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일본에 주재하는 상무관과 관세관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