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회원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괄 분쟁조정이 가능한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 연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심의·결정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사적 화해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