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LG전자가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낸 ‘지재권(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에 대해 접수 이틀만인 4일 전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제 2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PDP를 생산, 이를 한국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는 LG전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LG전자측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특허청 등관련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피신청인(파나소닉코리아)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실적과 LG전자의 PDP특허침해와 관련해 두 건의 보유특허권에 대한 유효성 여부와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될 때는 물품의 수입·판매중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윤수 산자부 무역조사실장은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조사와 심사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걸렸으며 이번 건은 특허라는 전문적인 건인 만큼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뢰해 세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 후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업체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참석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