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또 다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미국의 미디어소프트웨어 회사인 리얼네트웍스사가 MS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판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과의 메신저 결합 판매에 이어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의 결합판매 문제까지 겹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다음 사건 외에 이번에 리얼네트웍스사가 신고한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직권으로 인지해 함께 조사해왔다”며 “이 두건을 동일사항으로 묶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얼네트웍스사는 공정위에 △MS가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결합 판매해 미디어 서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으며 △ PC운용체계인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결합 판매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결과 이들 2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편의성이 저해됨은 물론 리얼네트웍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고 신고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다음과의 메신저 관련 사건은 최근 본사 부사장이 방한해 다음의 피해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리얼네트웍스 관련 사건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켜 공급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넣은 것에 대해 각각 끼워팔기라고 판정했으며, 유럽에서는 현재 MS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