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주성대 상대 고소 취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스트리밍솔루션을 사용해 회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주성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했다.

 인텔리코리아·세중나모인터랙티브·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어도비시스템즈·한국매크로미디어·한글과컴퓨터 등 6개사의 법정 대리인인 SPC는 지난 5일 주성대학 측과 회의를 갖고 조건부 고소취하에 최종 합의했다. 본지 10월 12일 2면 참조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SPC가 스트리밍 솔루션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개 SW저작권사를 대표해 주성대학을 고소한 사건은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마무리됐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원칙적으로 주성대학은 향후 ‘지스트림’ 솔루션에 저작권사의 SW를 탑재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스트림’의 사용을 중지키로 했다. 그러나 저작권자에게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지스트림’솔루션에 탑재해 사용하는 것에 관해 서면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SPC는 주성대학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청주지방검찰청 2004형제 10981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양측은 이면계약을 통해 당장 ‘지스트림’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어려워 당분간 스트리밍솔루션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PC회원사인 한글과컴퓨터는 ‘캠퍼스라이선스(CLA)’를 구매한 대학에 한해 내부에서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도 좋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주성대에 대한 고소를 개별적으로 취하한 바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