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하이닉스 특허침해로 제소

일본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대용량 낸드 플래시메모리 특허 침해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대응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바는 하이닉스 일본법인이 낸드형 플래시메모리 회로 구조에 관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또 하이닉스 미국법인이 낸드 플래시 관련 특허 4건과 D램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지난 1996년 8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했으나 2002년 말에 만료된 이후 계약 갱신에 응하지 않아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에 대해 “현대전자와 LG전자 시절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구입한 것 등을 포함해 상당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바와 대등한 입장에서 특허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도시바의 소송은 1년 이상 진행했던 특허 협상을 법정으로 끌어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으로 하나의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두 개발업체인 도시바와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메모리시장을 독점해 왔으나 최근 하이닉스의 시장 진출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도시바 측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도시바는 올 상반기 대용량 플래시메모리 가격이 40% 이상 하락한 것은 하이닉스의 저가 제품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심규호·명승욱기자@전자신문, khsim·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