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체제와 운영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11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대토론회에 참석한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과위 본회의에 간사 제도를 신설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과위 간사를 맡게 되며 국과위 산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과기부장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과위의 개편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고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과위가 과학기술정책의 실질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시 국과위 심의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며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도 국과위에서 수립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분야 등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과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등을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과위는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는 대신 본회의에서는 주요 기본계획이나 쟁점 및 주요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간사(과학기술혁신본부장)제도가 도입되는 대신 기존 간사위원 및 민간 수석간사제도는 폐지된다. 국과위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과기부장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을 관계부처 차관에서 1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과위는 이밖에도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대한 국과위와 인적자원개발회의 간 사전 협의를 위해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획조정·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 1급)로 단일화하는 한편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경·과기부장관 공동체제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단일화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해 차세대성장동력추진총괄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